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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2006.05.19 27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현재 2011년 완료→2009년 완료)하기로 하였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제도를 확대(10억원→100억원)하여 외국인의 원화보유를 확대하고, 해외 선물거래소(시카고)에 원/달러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며(25%→14%), 원화 수출입 한도를 상향조정(1만불→100만불)하고 1단계(2006~2007년)중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일반기업 및 개인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고, 대외채권회수의무는 단계적으로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2단계(2008~2009년)중 폐지하며,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외국환 포지션한도완화 등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촉진하고,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을 통한 외환시장을 활성화하며, 외환시장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재경부는 원화차입 한도확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고, 기타과제들은 이번 자유화 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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