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월 16일 제2차 한.일 로열티 협상이 일본 동경에서 열렸으나, 일본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은 육보 및 장희의 품종육성권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본 국내생산시기인 11~4월 기간중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 품종의 딸기에 대해 대일 수출을 제한하며, 매년 300평당 5만원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일본측의 대일 수출제한 및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양측의 큰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일정 등을 잡지 못한 상태로 협상이 종료되었다. 농림부는 한.일 딸기 로열티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상재개 필요성 여부,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여부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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