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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한.일 딸기 로열티 협상결렬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2006.05.19 1p 보도자료

농림부는 5월 16일 제2차 한.일 로열티 협상이 일본 동경에서 열렸으나, 일본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은 육보 및 장희의 품종육성권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본 국내생산시기인 11~4월 기간중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 품종의 딸기에 대해 대일 수출을 제한하며, 매년 300평당 5만원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일본측의 대일 수출제한 및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양측의 큰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일정 등을 잡지 못한 상태로 협상이 종료되었다. 농림부는 한.일 딸기 로열티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협상재개 필요성 여부,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여부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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