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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6.05.20 44p 정책해설자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국가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05년 4월 29일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산업자원부는 '06년 5월 18일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가인증 혁신 추진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이다. 법정 강제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성, 공공복리 등 품목군별로 모듈화한 통합 인증절차를 도입하고, 국가대표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인증마크 혼란을 방지하였다. 유사한 법정 임의인증은 통일.단순화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중복시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민간인증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였다. 국가표준.기술기준간 상호중복, 국제부합화 등을 검토.조정하여 동일제품에 대한 정부기준의 이원화를 방지하였다. 시험.검사 설비 확충, 인증 전문인력 양성, 인증기관 국제공인화를 통한 국제 신뢰성 확보 및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인증제품 우선구매 규정 일원화, 서비스 분야 인증확대, 국가인증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인증제도의 운영을 선진화하기로 하였다.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한 인증혁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표준.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제도로 개편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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