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심의회는 5월 18일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민간표준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시장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표준화의 목적이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 표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표준화화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표주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헌법 제127조 제2항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 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고,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을 하기로 하였다. 나노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분자 영역의 측정표준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체계 구축 및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등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를 하기로 하였다.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무역상기술장벽에 대응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며, 민간표준의 전략적 육성 및 생산단체의 표준제정 활동을 촉진하고, 표준전문인력의 양성.활용시스템 활성화 및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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