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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ILO 강제근로협약 연내비준을 위한 노사정-ILO 4자 전문가회의 개최
노동부 국제협력국 국제노동정책팀 2006.05.23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5월 22일 ILO 강제근로협약에 관한 노사정-ILO 4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ILO의 협약 전문가 2명과 정부, 노사단체(양노총, 한국경총) 및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협약비준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ILO 협약(제29호, 제105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ILO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도 활용되었다.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ILO의 8개 핵심협약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익근무요원제, 재소자 근로 등의 제도가 협약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회의는 국내 노동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의 하나로 개최되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내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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