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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품종은 순도 80%이상이어야 해당품종명 표시가능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 2006.05.23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5월 19일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현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혼입허용 범위를 고시하였다.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여야 하며, '계통명'을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계통의 순도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하며, 그 외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적합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검정기관 지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쌀.현미의 품종표시는 양곡관리법상 의무사항으로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명을 표시토록 되어 있다. 계통명 표시는 국내산은 일반계.다수계로, 외국산은 단립종.중립종.장립종으로 표시하며, 품종 또는 계통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토록 되어 있다. 쌀.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허용 범위는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가능토록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 3월 10일 개정되어 현실여건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혼입범위를 정하고 고시하게 되었으며, 농가 및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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