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5월 16일 현재 건교부 등 7개 부처 81개 법률, 273개 용도지역.지구로 규율되고 있는 국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2011년까지 수요자 입장에서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차원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전자정부사업으로 구축하여 토지관련 이용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 중심의 국토관련 통합정보를 온라인.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속가능위는 국토이용정보 관련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하였다. 1단계로 2007년까지 건교부.행자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 부처의 토지이용.보전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전자정부사업에 포함,관리하고, 2단계로 2011년까지 현행 이용.보전용도 정보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를 하며, 3단계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2011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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