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는 개별적인 국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이용.보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기반으로 농지정보(농림부), 환경정보(환경부), 갯벌정보(해수부), 산림정보(산림청), 문화재정보(문화재청) 등을 추가로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5월 16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별부처에서 추진된 정보시스템간 표준화방안 및 시스템의 추가적인 연계.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며, 간사기관은 건교부가 맡게 되어 실질적인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는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토, 도시계획, 농지, 환경, 산림관련 용도지역.지구 등 80개법률의 각종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여 국민에게 필지별로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을 구축하였고(2005.12), 금년 5월부터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부터는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구축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의 토지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토지규제정보 외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환경.산림정보 등이 추가로 상세히 제공됨으로써, 기업 등이 개발사업시 '어떠한 토지규제정보가 있는지',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용절차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은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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