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부터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관리 대상기관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는 등 재정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성과목표 관리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과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48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성과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금도 대상에 포함한다. 각 부처는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금년 7월말까지 "2005년도 성과보고서" 및 "2007년도 성과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국회 등 관련기관에도 제공 하여 예결산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제출되는 성과계획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06.4)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처가 국회(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도 활용되는 등 통합정부 업무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각 부처의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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