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자체성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성과평가지침 및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인 성과목표/지표의 설정기준, 절차, 방법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함에 따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필수화하였다. 현재 기 시행중인 '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침'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과제 성과평가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제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전문가그룹 및 부처협의를 통해 과제성과평가를 위한 표준 성과지침 및 성과지표안을 검토.확정(10~11월)한 후,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제공(11월 중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