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조사.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조사.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분석에 들어간 제품은 피부염(질환)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사례가 2건 접수된 휴대폰, 어린이에게 알레르기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신고된 조립식 장난감, 할머니가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 접착제, 고농도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된 어린이용 목걸이.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 등이다. 조사.분석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등 금속 장신구는 수거하여 조사.분석한 후 어린이 금속 장신구의 납성분이 불순물이 아닌 원료로 사용된 경우 납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사례도 자주 발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생활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나 우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해소에 적극 나선 점은 의미있는 일로 판단되었다. 환경부는 분기별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용품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분석에 착수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민감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나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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