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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2006.05.24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통신수단(전화, 인터넷, TV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업계 자율시행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정한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과 TV.신문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관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였다.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판매종사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통신판매행위의 적정 여부 및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통신판매시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관련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최저보장수수료 지급을 금지토록 하였다.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예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위험이 없는' 등 단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의해 사후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허위.과장광고 2회 이상시 1년간 사전심의로 전환토록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보험상품을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안내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금감원은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및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의 보험업계 자율적 시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이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으며,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소비자단체 및 각 보험회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하였고,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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