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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축검사인력 선진국수준까지 계속 확충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6.05.25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도축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도축검사보조원(Inspector) 3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7월 1일 전국 도축장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에 100명을 채용.배치한데 이어 금년에 30명을 증원하여 도축검사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였다. 도축검사보조원은 도축장에서 소, 돼지 등의 도축육에 대한 병변검사를 통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지자체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번에 채용.배치되는 도축검사보조원은 축산관련학과 등을 이수한 대졸자들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이며, 5~6월중 6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도축장에 배치함으로서 도축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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