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림부는 5월 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422억 대비 약 51%인 2조3,6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신청액 중 96.3%가 10% 이상을 상환하여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대상농가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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