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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가부채경감대책 6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6.05.24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림부는 5월 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422억 대비 약 51%인 2조3,6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신청액 중 96.3%가 10% 이상을 상환하여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대상농가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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