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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 2006.05.23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02년부터 추진했던 미신고시설 대책을 올해로 마감하고 향후 신고전환한 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내의 인권침해,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02년 5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미신고시설은 '05년부터 대폭 감소하고 신고시설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폐쇄대상을 분류하고, 폐쇄대상시설은 9월까지 생활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고 10월부터 시설을 폐쇄하며,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종교인이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 및 각 종교계 종(교)단에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마련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새로이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은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하여 타인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임의적인 기준이나 시설이 아닌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신고 후 운영토록 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인운영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근거를 제시하고, 시설종류 및 개인운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완화 방안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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