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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앙정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6.05.27 42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중앙정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08년)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 5월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회계처리와 그 결과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회계기준을 정하여 운용토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관서별로 재무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새로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회계.결산의 결과가 국가재정의 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결산 결과를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자산.국가부채가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현황이 한눈에 파악되고 재정건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가 수행한 사업별로 투입된 원가가 파악됨에 따라 사업별 성과평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