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정책"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내용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의무 이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자금조달계획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토록 하는 등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주택건설대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변화된 금융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중도금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제외한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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