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중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특별실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4월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의 급증 등 외형적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정비 등 질적 내실화는 미흡하여 1인당 진료일수.진료비의 급증, 진료일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 예방,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실사는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처방내역 종합분석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부적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부터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강화하기 위해 실사기관수를 250개소로 확대하고, 실사대상에는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포함되며 실사내용도 진료내역뿐만 아니라 1000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는 특별실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특별실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하며,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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