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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 상향 조정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신재생에너지과 2006.05.25 6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융자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 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 금년 하반기), 1,00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금년 하반기), 기존 발전소에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신규허가→변경신고, 금년 상반기) 등이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제도를 반기별로 발굴.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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