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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양한 유전개발펀드, 하반기부터 출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총괄팀 2006.05.31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펀드출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전개발 등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가별 및 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펀드를 도입하였고, 유전뿐만 아니라 철광석.동 등 일반광물도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은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신설하였다. "기타 시중의 일반 펀드와 다른 특례조항"에서는 일반펀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개발펀드는 30% 이내에서 차입을 허용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불 융자' 등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하였다. 투자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해외자원펀드의 존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조항"에서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매우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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