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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6.05.29 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5월 25일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합작업은 20여년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81개의 예규.통첩을 15개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도 계약업무 숙지 및 활용에 소요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동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규정 해석상의 다툼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되고,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되며,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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