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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 적발조치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6.05.25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2005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4,4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유지기준 위반 12건.교육미이수 6건.환기설비설치 의무위반 2건 등 39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과태료(25개소, 6,500만원) 및 개선명령(14개소, 11개소는 과태료를 병과) 조치를 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관 9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8개 시설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04.5.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05년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었으나,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자체공무원 및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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