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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6.05.31 8p 보도자료

'05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위반신고 건수, 과태료부과 건수 및 포상급 지급액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과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05년부터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및 건당 포상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단속공무원에 비하여 단속 대상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 많은 사업장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에 따라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0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 평균 약 2%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자기컵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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