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6월 2일 입법예고하였다. 두 법안은 새로운 법률 명칭을 사용하면서,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는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하였다. "물류시설법안"은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토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던 복합.일반화물터미널을 포함하여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물류터미널(종전 화물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도입하며,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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