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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 관련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6.05.26 1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요, 국민들의 등기부 기재 절차,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05.12.29 공포)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제도는 거래당사자가 금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근절 등 부동산 거래내용이 투명화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재산관련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세무행정도 투명해지는 기반이 되었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는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하여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세무관서 등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거래당사자가가 다수인 경우)을 새로이 추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며,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