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의 환경분야 협상은 환경협정문(chapter) 협상과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라고 밝히면서, 그간의 FTA 환경협상 추진경험과 민간자문단,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한.미 FTA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하여 FTA의 일부로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로서, 한.미 FTA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는 금융.법률 등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의 일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미 FTA의 환경논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국제변호사.환경.무역 전문가로 구성된 T/F 및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환경산업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한 FTA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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