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노출도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로테르담협약('04.2)과 스톡홀름 협약('04.5) 등 새로운 협약이 발효되고, UN에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을 금년 2월에 채택하였으며, EU도 내년 초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로드맵인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차 계획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되 산업계 부담경감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기본적 유해성 파악을 위한 심사항목(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3개 항목)에서 OECD 권고수준(13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수생태독성자료를 추가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성년은 물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 사용단계에서 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에 위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원탁회의"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물질은 단계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계획(1순위 대상물질: 백석면, 납, 수은, 폼알데하이드 등)이며, 화학물질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분류표시(GHS)를 도입하는 한편, 발암성, 물리적 위험성 등 유독물 특성에 맞는 물질별 관리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는 약 7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 계획의 시행으로 생활주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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