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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친화적인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 2006.06.06 6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금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등의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 중심의 시장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개편하여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자기책임으로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포함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하거나 대출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개발(R&D)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용가능성과 시장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성 평가과정을 추가하였고,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의 총매출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요건을 지속 유지하여 기술력 있는 초기기업의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중기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이 투자.보증.대출에 대한 책임없이 단순평가한 신기술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투자.보증.대출의 과정에서 성장성, 기술성 등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폐지하였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정보(주력제품 등의 일반정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정보, 투자금액.보증금액 등의 투자정보 등)를 벤처확인신청 및 정보공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향후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당초 개편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금융주체(벤처캐피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별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벤처확인 및 평가과정상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인 벤처확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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