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기간제.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월 60만원을 각각 6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고 정규직고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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