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원산지위원회 주관으로 통일원산지협상 비공식회의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되어 의장 최종안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수용 여부와 사안별 유보 요청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표명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우리측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반영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의장안은 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도축국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일정기간 사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나라는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개별 국가의 위생검역조치와 상표표시운영 권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의장은 각 국가의 최종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7월 1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협상 주도 국가들인 미국, EC, 일본 등이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의장안을 중심으로 한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우리의 기존 입장 견지와 함께, 국내 상표표시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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