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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6.06.08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일 전원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고,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였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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