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04년 2월 우리나라가 비준한 테러자금 관련 UN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경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테러관련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고시된 자가 재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거래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경부 장관은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고,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대하여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며,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였다.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거나 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제도의 도입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