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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외환심사반 2006.06.09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은 작년 1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감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운용목적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비정상거래를 찾아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잡는데 있으므로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한편, 종전에 금감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료작성 등 업무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쳤으나 이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외환거래건전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외에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 및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환 자유화 조기추진 추세에 걸맞는 외환거래 질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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