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7월 1일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금감원은 급증하는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05년 6월 29일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05년 10월 24일부터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05년 10월 24일~'06년 3월 31일 중 시범운영 금융회사가 처리한 2,232건의 민원 중 276건(12.4%)이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 자율조정성립률은 54.3%로 금감원 전체 민원수용률 29.4%에 비해 24.9%p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민원인은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조정 성립시 금감원에 민원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이 감소되었다. 금감원도 민원처리 부담이 감소하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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