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업계는 6월 9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CRC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삼정 KPMG 회계법인은 CRC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의 실적과 CRC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조정에 편중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역할 외에 영업적 측면을 포함한 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CRC의 역할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기 이전에 재무와 영업부문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성공요건으로 나타나서, '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사전적 차원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구조조정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CRC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CRC의 업무범위 확대(구조조정 자문업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확대(잠재부실기업 또는 인수.합병목적의 중소기업), CRC조합에 출자가능한 기금범위 확대, CRC의 코스닥 상장 규제완화, 정보접근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CRC는 '05년까지 7년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CRC가 '99~'05년간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의 인수에 투자한 금액은 총 6.3조이며 '02년부터 투자금액이 점차로 감소하였으나, CRC의 투자대상이 초창기의 부실채권 인수에서 점차로 부실기업 지분인수로 이동하여 CRC의 투자가 양적인 면에서는 축소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RC업계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마무리되고 현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간 쌓아온 구조조정 노하우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청하였고,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CRC 역할의 중요함을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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