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7월 3일 입법예고하고, 7월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에서 금년 중 확정되면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이었던 것을 100억원으로 낮추어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내(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0% 투자 가능)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REITs의 사업법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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