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