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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6.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허브기획과 2006.06.14 48p 정책해설자료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월 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융허브정책은 금융허브 기반구축, 특화금융허브 구축,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축 등 3단계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통하여 2007년까지 제1단계 목표인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허브정책의 성과를 보면,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허브조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금융제도를 '금융허브'의 시각에서 개혁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와의 격차를 따라잡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등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체감도 측면에서도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구축', '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금년중 입법 목표)하고,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개선과제를 1차 확정(6월말)하여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며,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지를 위한 모니터링.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성과 가시화를 하고,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외환관리절차상 규제완화방안을 추진하며,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애로 및 제도개선과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동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며,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금년중 입법계획)을 통하여 금융허브 추진체계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FTA를 금융허브정책 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