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 브리핑에서 "해양사고 손해배상 보장제도 개선"과 "2006 적조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 해역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사고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무보험) 부실 보험사에 가입된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처리, 침몰선 인양, 유실화물 처리 등 해양사고에 따른 정부의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항만에 장기 계류되어 있는 저장용 유조부선(총 57척)에 대한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초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장체제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내에 기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선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사에 한해 손해보장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장용 유조부선의 유류오염손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며, 92Fund 보상한도액(약 2,9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한 추가 유류오염손해보상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부는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 도모', '연안어장환경의 지속적 개선으로 적조의 효과적 예방'을 목표로 "적조대책반 구성.운영", "적조 예찰 시스템 운용", "적조 정보상황실 운영(수과원)", "적조방제 및 기반시설 확충(시.도, 지방청)",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등 적조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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