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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부루세라병, 2013년 근절 목표 추진키로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2006.06.14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소부루세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검사 확대,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차등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 대책"을 6월 14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청회.전문가 회의를 거쳐 6월 9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자문을 받아 확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무 검사대상 확대 및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7월 15일부터 검사체계를 보강하고, 보상금 상한액의 단계적인 축소를 하며, 보상금의 적정 평가를 위해 7월 15일부터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3년 근절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축산업 종사자의 감염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를 금년에 전국적으로 6천명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검사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소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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