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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경지 면적 700천ha까지 퇴.액비 사용확대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2006.06.15 5p 보도자료

농림부는 그 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위주의 영농으로 인하여 쇠퇴한 지력을 회복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경종.축산업을 영위케 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내 분뇨처리 중장기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가축 밀집 사육지역이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하며, 개별농가에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유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종별, 규모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모델을 선정.보급할 계획이다.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비료공정규격에 부산물비료로 취급되는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류하고, 금년말까지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거친 후 '08년에 보급하며, 가축분 퇴비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퇴비 제조업체 선정 및 우수업체 인증마크 부여를 하기로 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고,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하는 전문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0년까지 5만ha로 확대를 추진하고, 유실수와 양묘장 등 임업용 수요를 적극 개발하여 퇴.액비 사용 효과 규명과 살포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경종농가 이용 확대를 위한 지도강화를 위하여 경종농가가 참여 확대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하고,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이 농토를 살리고 화학비료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농.축산업 영위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농업관련기관.단체(협회)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