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위해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6일 입법예고하고, 9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 정비로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행규칙에서는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3월 24일 개정.공포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사육단계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대상.기준, 절차.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가 적용되어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기대하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였다. 3월 24일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포장 대상 축산물.영업자 및 포장유통의 방법 등을 정하였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우선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변질되기 쉬운 닭.오리고기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로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축산물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3월 24일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축산물의 위해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위해평가의 구체적인 대상.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하였다.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상한액 인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였다.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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