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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6.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6.06.16 32p 정책해설자료

6월 16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및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남북경협의 대표 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발전의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운영하고, 비상위험(북측의 수용, 전쟁 등) 발생시 기업의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손실보조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손실보조 이용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경부는 기존의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가 신뢰성이 낮고 자산.부채금액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정과정에 활용도가 낮아, 재정의 건전성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활용코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가자산.부채가 하나의 표에 담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하고, 결산서가 중앙관서별.사업별로 구분.작성되어 재정운용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이 강화되며, 다양한 재정정보(재정지표)가 산출되어 체계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고, 모든 국가자원을 포함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작년에 재경부 등 12개 부처에 시험운용을 실시하여 현재 결과를 분석중(용역)이고, 금년도 시험운용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전 부처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자산.부채를 금년부터 '07년말까지 실사(토지는 현재 진행중)하고, 근거법인 국가회계법안 입법예고(5.26)하여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