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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담금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2006.06.15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6월 1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 징수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을 담은 부담금운용평가결과를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3월~5월간 관련법령 등 자료조사, 해당부처와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부담금 평가결과에서는 수년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며 이후에도 징수가능성이 낮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시설.원인자.이용자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기획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부담금운용 평가 외에 부담금의 신설 심사시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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