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세액보정제도"를 통해 가산세가 면제되어 수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금액이 5월말까지 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어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보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도별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보정신고기간(납부일로부터 3개월) 경과로 인해 연간 약 322억원(200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가산세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단순과실에 의한 세액오류사항은 조기발견을 통해 가산세 부과 없이 보정하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수입건별 선별심사를 강화하여 세관의 세액보정 안내를 적극 활성화하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고객관리(PCRM) 등의 홍보를 통해 세액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 스스로 세액보정을 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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