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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액보정으로 82억원의 가산세 면제
관세청 2006.06.15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세액보정제도"를 통해 가산세가 면제되어 수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금액이 5월말까지 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어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보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도별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보정신고기간(납부일로부터 3개월) 경과로 인해 연간 약 322억원(200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가산세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단순과실에 의한 세액오류사항은 조기발견을 통해 가산세 부과 없이 보정하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수입건별 선별심사를 강화하여 세관의 세액보정 안내를 적극 활성화하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고객관리(PCRM) 등의 홍보를 통해 세액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 스스로 세액보정을 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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