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선정된 19개 향토자원에 대해서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특산품.문화.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사업당 사업규모는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등 50%)으로 포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19개 사업의 평균사업비는 14억원(국고 5), 사업기간은 대부분 3년으로 계획되었고, 사업내용은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생산.가공.체험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사업추진단 구성 및 Net-work 형성, 농림부에 향토산업육성심의회 구성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08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향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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