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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포장용기 속에 든 내용물의 양 이제 믿고 사셔도 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6.06.17 7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3월 3일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6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품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용기에 표시된 실량(실제내용물의 량)이 맞는지를 선언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과거 시.도 공무원의 일회성 함정단속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등 19개 품목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형식검사를 의무화하여 저 품질의 계량기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측정결과에 분쟁이 잦았던 차량중량계량용 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 등을 법정계량기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계량증명업자에 대한 인력기준 신설, 검정유효기간 조정 등 그간 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계량기 제조업체 중에서 품질관리가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계량에관한법률" 제정(1961.5.10) 이래 처음 있는 대폭적인 제도개편으로 최근 정확한 계량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대외 계량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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