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가 제정되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민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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