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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범선 구조 안전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2006.06.21 8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4m 이상 대형범선의 출현에 대비해 모든 범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길이 24m 미만의 범선에 대하여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범선의 강도 등 내구시험 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파도 등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고, 선박의 항행구역별로 출입구 문턱 높이를 세분화해 해수의 선내침입에 의한 침수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 범선에 구명설비, 기관 및 항해장비 등도 갖추도록 해 범선의 항행 안전성을 일반선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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