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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부, 농업인금융사고신고센터 설치.운영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6.06.20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농업인들이 일선조합의 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상환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설정된 농지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금융사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대출미상환으로 농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농업금융 피해접수,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 지원 등 기존의 금융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로 연체상태에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파악, 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농지은행에 농지 매매를 통한 회생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림부는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 농업금융컨설팅 항목을 추가하여 대상농가가 금융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일선조합의 운용공개자료에 농지 등의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자료를 포함하여 게재하고, 농업인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서를 발송할 시 경매절차안내장 등을 첨부케 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매처리 전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연체채권을 자진변제할 수 있게 가급적 농산물 수확대금 수령시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먼저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6월경에 일선조합의 농지경매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도출.개선하는 한편, 일선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농촌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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